트럼프 “피부색 다르면 장학금 준다고?”…소수인종 배려한 학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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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경제 트럼프 “피부색 다르면 장학금 준다고?”…소수인종 배려한 학교 경고 “인종기반 불평등 더는 안돼”대학 등 1만8천곳 직접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흑인·소수인종 우대 사립학교에 면세지위 박탈을 예고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하는 사립 초중고와 대학에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입학·장학금·체육활동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인종, 피부색, 태생 국가, 민족 출신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모든 사립 교육기관은 연방 세법상 면세 지위(Tax-exempt status)를 상실하게 된다.시행은 내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다. 당국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부터 대학, 전문대학원, 직업학교에 이르기까지 최대 1만8000개 교육기관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산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우대 조치를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 증진’ 등으로 교묘히 포장한다고 해서 차별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불평등한 관행을 지속하는 기관은 더 이상 연방 비과세 지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사립학교는 비영리·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면제된다. 학교에 내는 기부금에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기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재정적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학이 교수 급여와 학생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 투자 수익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부금에 과세가 이뤄지면 모금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이밖에 대학이 캠퍼스 시설 확충이나 기숙사 신축 등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면세 지방채’를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으로서는 훨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미국 고등교육계를 대변하는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이번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막대한 파장을 부르겠지만, 법원이 이를 결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몽둥이를 찾아 휘두르고 실제하지 않는 법을 가져와 이를 위반했다며 날조해 대학들을 위협하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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