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제동에 우회 규제 ‘관광-취업 비자 입국 후 출산’ 차단 외교공관 직원 출산도 시민권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8.06.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 관광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소위 원정출산 차단 조치에 나섰다.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원정출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미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 보호(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출산, 테러단체 혹은 적성국 소속 인사의 출산, 미국 내 대리모 이용 등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역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올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이 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인’이라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우회 시도로 여겨진다. 원정출산 등에 일종의 ‘핀셋 규제’를 적용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무효화하는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의제를 부각시켜 불법 이민에 부정적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행정명령의 발효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만간 관련 부서인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 美 시민권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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