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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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레드록 카지노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한 후 춤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과 아이들, ‘아메리칸드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급진 좌파들은 공산주의라는 재앙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6대 3의 의견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위반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제한 대상을 좀 더 좁게 규정해 재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에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출생 시민권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 1항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19세기 남북전쟁 후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이를 통해 대거 시민권을 받았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소 130만 명의 미국 출생 성인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인 지난해 1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야당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거나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같은해 5월 “2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지난해 7월말 경 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때 대법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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