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 '당분간 허용'…항소법원, 백악관 요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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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REUTERS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계획에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이 이 판결에 대해 임시 보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항소기간 동안 하급심 판결과 중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이 신청을 고려하는 동안 즉각적인 임시 효력 정지(immediate administrative stay)
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인용해 CIT의 판결과 영구적 중지 명령의 효력을 항소법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전날 오후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법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이용해 부과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이 심리 기간 동안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당분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캐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철벽과 같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재답변서를 6월 9일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6월 9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국제무역법원의 판결 및 중지 명령의 효력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항소 진행 중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은 항소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백악관이 승소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당분간 미국 정부는 관세를 계속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글로벌 관세정책에는 한층 큰 불확실성이 드리우게 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명의 판사들이 "사법 권한을 노골적으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사들은 각각 레이건,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된 판사들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 판결에 관해 “트럼프 정부가 성공적으로 항소하거나, 다른 권한을 활용해 관세율을 높이고 세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식 시장은 판결 후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둔화되어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4% 상승해 마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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