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DC·IRP서 매입 허용
15.4% 대신 5.5% 저율과세
세액공제 합산땐 추가 감면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계좌 대비 세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투자 시점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수익에 합산할 경우, 특정 구간에서는 명목상 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하는 파격적인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 계좌(DC형 퇴직연금과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의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연결한 첫 사례다. 재경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안정적인 장기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는 약 1800만원이다. 이 중 최소 30%를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인투자용 국채가 투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선택지가 늘게 됐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수령시 연간 1500만원까지는 3.3~5.5%라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40세 직장인이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약 571만원 샀다고 가정해 보자. 개인투자용 20년물 국채금리는 4.95%였는데, 복리와 세제이연 효과를 감안하면 20년 후에 2.63배인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가 개인투자용 국채계좌를 통해 571만원을 투자했다면, 20년 뒤 1500만원을 수령하면서 이자분 929만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은 143만원이다. 반면 그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571만원을 투자했다면, 불어난 1500만원에 대해서 60대 기준 연금소득세 5.5%를 적용해 82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더해 투자 당시 571만원에 대해 최소 75만원(최소 세액공제율 13.2% 적용)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A씨의 실질 세 부담은 0원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퇴직연금 계좌는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때 이자가 지급되면서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IRP나 DC 계좌에서는 국채가 만기돼도 계좌 밖으로 돈을 꺼내지 않으면 즉시 과세되지 않는다. 만기금을 다시 운용한 뒤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실제 인출할 때 과세한다.
다만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운용하는 구조로, 개별 주식이나 개별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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