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즉시 美 떠나야”…트럼프,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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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노동자·전문직 포함 단기취업자 대상 실직 뒤 재취업·주변정리 배려 없애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對)이민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특정 취업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퇴사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H-1B 비자를 소지한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이민자들이 실직 후에도 6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예기간을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다. 2개월 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해당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H-1B 비자를 비롯한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잠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이번 개정안은 H-1B 외에도 E-1 국제 무역 비자 소지자, E-2 상용차 운전 비자 소지자, 국제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를 위한 L-1 단기 취업 비자, 과학·스포츠·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O-1 비자, 그리고 TN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한 60일 유예기간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직하더라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처분하거나, 자녀 학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인적인 일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다. 베라르디 이민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로이터에 이번 조치가 “기업 인사팀이 외국인 직원의 해고 및 퇴직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한을 급격히 단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 옹호 단체인 FWD.us의 토드 슐테 회장도 “현 행정부는 매 주마다 미국 내 이민자들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기업 및 지역 사회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발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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