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환자 전화번호 빼내…개원 홍보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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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7-23 09:592026년 7월 23일 09시 59분 오승준 기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들의 전화번호를 따로 확보한 뒤 자신의 병원 개원 홍보에 이용한 3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기록해 둔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의원을 그만두고 같은 해 12월 자신의 외과의원을 개원하면서 이 정보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확보한 환자들의 연락처를 아내에게 전달했다. 아내는 해당 번호로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한다”며 “문자를 받은 분들에게 정식 개원일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환자들의 동의 없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원 홍보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 피해 법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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