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챙겼다가 기소된 20대 편의점 알바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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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사이다 등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식물의 경우 폐기 상품을 점주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이해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허락 하에 반출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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