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투잡 뛰는 직장인…이거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 [고정삼의 절세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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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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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10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종합소득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월급 외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기간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지영 과장은 26일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문제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종소세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가산세가 붙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수입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해야

종소세는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다만 직장인이어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달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미납 일수에 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된다. 허위증빙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뛴다.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사업소득으로,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연 300만원(필요경비 차감)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강연료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를 끝내고 싶다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임대소득이 인당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소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지급받을 때 15.4%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인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분리과세 선택 등 절세 혜택 챙겨야

종소세를 신고할 때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소득 신고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와 그렇지 않은 추계신고로 구분된다. 장부 작성 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해 신고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는 업종별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액을 산정한다. 호 과장은 "추계신고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하는데 영세 규모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비교적 큰 비율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소득은 2주택부터 월세에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부터 세금이 붙는다. 주택 수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4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 2000만원씩 분리과세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 발생한 소득이 그대로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당부했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크다면 애초에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품별 만기를 조정해 금융소득을 조절하거나 가족 간 원금 증여를 통해 인당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상품 등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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