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들고 다니던 시대에 만든 규제”…25년 묵은 이 법 고쳐야 K금융 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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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지주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비계열회사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자회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동안 제기된 지적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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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5% 이내로 소유 제한
금융위, 법개정 추진하기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융지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5년간 묶었던 금융지주법을 개정한다.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지주가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 혁신에 나선다.

우선 현재 금융지주법상 비계열회사 지분을 5%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 규제를 풀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적정하게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형 투자자와 협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처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지주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 간 업무 위탁 절차도 승인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한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해선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변화된 금융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몇 차례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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