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전체 공식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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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에 수록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 차원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은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공식 문서에 담기 전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 백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역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며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의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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