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실형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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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변협 측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등록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하고, 변협은 이 명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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