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
최고 100층 빌딩도 가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별도의 높이 제한이 없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테헤란로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가 도입된 곳은 명동, 상암, 여의도 등 세 곳뿐이다. 앞으로 테헤란로 일대 건물에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1800%까지 허용된다. 특히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탈피해 별도의 건물 높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고 100층 이상 초고층 또는 초고밀 빌딩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의 핵심 업무 권역인 강남권역(GBD)의 심장인 테헤란로 일대는 최첨단 정보기술(IT) 회사들이 밀집해 '테헤란밸리'로 불리기도 한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