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하려면 컵값 내야 한다…100∼200원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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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경우, 소비자는 별도로 '컵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컵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컵 따로 계산제'를 탈플라스틱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번 제도는 기존 세종·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음료 구매 시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매장이나 회수시설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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