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1건당 1000원 인상 불가피”...새벽배송 규제가 불러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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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1건당 1000원 인상 불가피”...새벽배송 규제가 불러올 청구서

입력 : 2026.05.05 11:03

배송시간 제한땐 건당 1061원 인상
종사자 수입보전 월 165억원 들어
인력 추가투입비용도 한달 204억원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새벽 및 야간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그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상품학회는 이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 제한으로 인한 근무 시간 단축분을 보전하고 부족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건비를 고려했을때 택배 1개당 평균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시간을 주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쿠팡과 컬리, CJ대한통운 등 주요업체 종사자 1만5000명의 줄어든 수입을 메워주는 데만 매달 165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제한된 시간 내에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 뽑아야 할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 204억원을 더하면 매달 369억원이라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 금액을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 기준 새벽배송 추정 물량인 월 3476만 개로 나누어 건당 인상액을 산출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택배기사에 그치지 않고 간선 차량 운전자나 물류센터 종사자 등 공급망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비용 부담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상품학회 측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률적인 시간 제한이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제한보다는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실질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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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및 야간 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택배 수수료로 추가로 1000원 이상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상품학회의 보고서는 주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경우, 주요업체의 인건비와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매달 369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종사자와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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