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 2만원 더 비싸지나…450바트 관광세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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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육로·해로 입국자 동일 적용 추진기존 항공 300바트案보다 50% 인상공청회·내각 승인 남아…내년 초 목표6월엔 국제선 공항이용료도 53% 올라 등록 2026-08-21 오전 11:13:53 수정 2026-08-21 오전 11:13:53 가 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50바트(약 1만9000원)를 걷는 관광세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수년간 도입과 연기를 반복했던 관광세를 입국 경로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했다. 지난 6월 태국 주요 공항의 국제선 이용료도 50% 넘게 오른 만큼 실제 도입되면 태국 여행객의 고정비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태국 국가관광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50바트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공청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항공과 육로, 해로 등 입국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항공 입국자에게 적용한 뒤 육로와 해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관광세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태국 정부는 30일간 민간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관광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내각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항공 입국자는 180일 뒤부터 관광세를 내게 된다. 육로·해로 입국자는 항공보다 늦게 적용한다. 태국 정부는 항공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7년 1분기 징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태국의 관광세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는 항공 입국자에게 300바트, 육로·해로 입국자에게 150바트를 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입국 경로와 관계없이 450바트로 단일화했다. 종전 계획과 비교하면 항공 입국자는 150바트(50%), 육로·해로 입국자는 300바트(200%) 더 부담하는 셈이다. 관광세가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자유여행객과 패키지 관광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450바트는 현재 환율로 약 1만9000원이다. 4인 가족이면 한 번의 태국 여행에서 관광세만 1800바트, 약 7만6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항공료나 호텔비와 달리 여행 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수에 따라 붙는 고정비다. 관광세와 별개로 태국 공항 이용 비용은 이미 올랐다. 태국공항공사(AOT)는 지난 6월 20일부터 수완나품·돈므앙·푸껫·치앙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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