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대마 합법화 3년 만에 대마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마 합법화 이후 밀반출과 오남용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22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처방전이 있는 사람만 대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수주 내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솜삭 장관은 "대마를 구입하려면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 의료 목적임을 입증할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국 허가 없이 대마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태국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태국 공항 당국은 최근 대마 밀반출 사례가 늘고 있어 검색을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명 관광지 꼬사무이 공항에서 대마 375㎏이 든 여행 가방 22개를 적발해 영국인 등 13명을 체포했고, 지난주에는 영국 여성 2명이 태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조지아와 스리랑카에서 각각 체포됐다.
한국에서도 이달 초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 3.1㎏을 진공 포장해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인 2명이 구속됐다.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데 이어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이후 대마 매장 수천개가 생겼고, 관광지나 유흥가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소비됐지만, 관련 후속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고, 규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할 방침을 밝혔다가 대마 농가와 상인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사실상 마약 재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