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불구 공급 순기능 기대
토지확보율 요건 95% → 80%
알박기 완화돼 사업기간 단축
장기 표류 땐 인가 취소 조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사비와 조합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지연과 분담금 분쟁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17일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 방안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토지사용권원을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는데, 부실 조합 피해가 확산되면서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한 뒤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피해 차단을 위한 안전선을 그어놓았다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면서 조합원 보호를 병행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차가 워낙 크긴 하지만 샘플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지 확보 요건을 80%로 낮추면 사업 기간을 1~2년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80%로 기준을 하향한 배경이 사업 안정성과 속도 간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정 수준 이상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반대로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사업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에 등록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불투명성을 줄이고, 사업 중에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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