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관련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국가 보안시설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도 선언했다.
킨텍스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업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설계 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기술 검토 및 시공VE(Value Engineering) 과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제3전시장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 기술이 설계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으로 촉발됐다. 킨텍스 측은 “애초 특정 업체가 선정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킨텍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예시(샘플) 제품으로 특정 업체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시방서에 ‘동등 이상의 성능 제품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일반품목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를 토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품목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업체만 17곳에 달한다”며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업체들을 배제하는 셈이어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킨텍스는 ‘설계 변경’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설계도서를 변경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침에 맞게 경쟁입찰 구조로 정리된 것일 뿐, 완성된 설계를 뒤늦게 바꾼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역시 민원 회신에서 관급자재 구매는 시공 시기와 물량 등을 고려해 시공사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CM)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사항이며, 특정 규격 적용 여부는 수요기관이 종합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예상 낙찰률 기준 약 8억4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70억원 규모 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입찰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설계도면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킨텍스는 국가정상회담과 대형 국제행사가 열리는 시설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킨텍스는 해당 업체가 설계도서를 확보할 자격이 없음에도 자료를 입수해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있다며, 관계사에 기밀 유지 의무를 재차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킨텍스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공사업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향후 시공 과정 역시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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