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법 국토위 통과
최고속도 25km→20km로 낮추고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해질 듯
2명 이상 탑승 금지 조항도 신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PM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PM법은 최근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PM법에는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연령 제한이 포함됐다. 다만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으로 반영됐고, 연령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법안 제정 논의 과정에서 킥보드 이용을 제한 받는 연령 기준으로 만 16세 미만 또는 만 14세 미만이 제시됐으나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용자 의무에는 2명 이상 동승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금지, 허용 구역에 주차 등도 포함됐다. 또한 도로나 공공장소에 킥보드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초·중·고등학교와 시·도지사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이용에 대한 이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대여용 개인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됐다. 대여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PM법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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