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따른 지급 결정 29일 만
ISDS 소송 중 역대 최대규모 환수
정부가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총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법무부는 이날 최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 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9일 만이다.
론스타 측은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판정됐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향방이 내년 초 나온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이 뒤집힐지, 그대로 유지될지 분수령이 될 것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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