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81세 장영자, 다섯번째 실형…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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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이라고 불리는 81세 장영자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이며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 복역하게 됐습니다.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약을 맺고 154억2천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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