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악화에…‘시총 300억 미만때 상장폐지’ 6개월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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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예정된 상장폐지 기준 강화 7월로 연기…코스닥 ‘시총 200억’ 유지 코스피도 ‘300억→500억’ 상향 유예 코스닥 상폐 대상, 코넥스 이전 길 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4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 조치를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최근 코스닥 시황이 악화된 점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까지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관계 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시총 유지 기준을 올 7월 1일부터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을 300억 원으로 더 높일 예정이었는데 적용 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한 것이다.코스피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는 일정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내년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코스닥지수가 올 5월 1,200을 넘어섰다가 최근 800대로 떨어지는 등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날 중소기업학회 정책 포럼에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상장폐지 기준이 단순 시총 기준이 아니라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이 희망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넥스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화 상장 시장이다.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도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중 2년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일정한 재무 조건을 갖춘 기업만 이전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이날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107.73포인트(1.64%) 오른 6,687.2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23.29포인트(2.95%) 오른 813.50에 거래를 마쳤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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