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하 이유에 대해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이와 별개로 강남 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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