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안일한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우한시 전 시장이 약 1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1심에서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 대해 수뢰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환수한 범죄수익은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고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해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저우셴왕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