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5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6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분쟁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해당 유형의 분쟁 조정 접수는 113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접수 건수가 각각 31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 카페 ‘결정사정보공유다방(결다방)’에서도 지난 1년간 환불 관련 게시글이 약 3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는 소개받은 상대방의 프로필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모 직업이 의사로 기재돼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등 허위 정보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돼 있었다. 전 결혼정보회사 관계자 A씨는 “가족 직업이나 학력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 고객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D사 상담 매니저는 “자산 규모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 고객이 적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모두의지인’ 공동 대표는 경쟁사 고객 정보를 해킹해 확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 해커를 고용해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수차례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고객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는 계약직 비중이 높아 이직이 잦다”며 “일부 매니저가 기존 고객 정보를 빼돌려 다른 회사에서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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