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6)와 C 씨(26)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5년 2월 경기 화성의 한 주점에서 D 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차례에 걸쳐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7월 D 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자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 원을 상환해 줄 테니 여권과 은행 OTP를 준비하라”고 속여 D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다.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구속 기소됐다.
A 씨 등은 같은 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내국인 1명당 4000만~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 등 2명은 약 2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지난해 말 귀국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했고 범행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캄보디아 범죄조직 정보수집 등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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