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90분 만에 결국 결렬… 다시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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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공동취재) 2026.6.15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공동취재) 2026.6.1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시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변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다. 1심은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 몫 재산을 2심보다 적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SK주식이 공동재산이라는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지는 않아,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양측 주장이 갈리고 있다.

재산 분할 시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4만 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항소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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