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불법 추심…신고하면 계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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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카카오, 16일부터 불사금 계정 이용 중지

  • 등록 2025-06-15 오후 12:00:43

    수정 2025-06-15 오후 12:00:4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협력해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카톡 계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카톡으로 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추심을 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채팅창 오른쪽 상단을 눌러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채무자에게 카톡으로 욕설 등 협박하는 사례. (사진=금감원)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과 카카오는 신고된 게정을 심사해 이용 중지 처분을 내린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다음 달 22일부터는 이용 중지 대상을 불법 대부 행위·채권 추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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