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은행 데려간 간병인, 체크카드 발급받아 20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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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8-10 09:192026년 8월 10일 09시 19분 조혜선 기자 법원. 동아일보DB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예금을 가로챈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체크카드로 8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24년 3월 4일 그를 은행으로 데려가 예금을 해지하게 했다. 이후 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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