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서 이날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이날 검찰은 “A 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유족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릴 예정이다.앞서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주택에서 친형 B 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A 씨는 치매와 지병이 있는 형을 간병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가 종종 실종돼 경찰 도움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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