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에 1m 넘는 장검 휘두른 50대...집행유예

1 day a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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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을 1m가 넘는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A 씨에게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그가 휘두른 도검을 몰수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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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원 깃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층간소음에 시달려 아파트 위층 이웃 주민을 1m가 넘는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16층 주거지에서 도검(길이 1m 18cm)을 들고 17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윗집 주민 B씨를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도검을 칼집에서 뽑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평소 윗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다 거주지를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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