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부모 부양'·'생일' 직원에 특별휴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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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늘(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네이션 휴가와 본인 생일 휴가인 자기사랑 휴가 신설이 담겨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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