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 사고 “충전기도 안 꼽았는데 자리 전세 냈나”...전기차 관련 민원 3년새 1.8배↑ 전기차 충전 민원 급증충전 방해행위 처벌 확대공동주택 병행주차 완화 [연합뉴스]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 이에 따른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관리 부실 등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련 민원이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까지 국민신문고 및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총 17만3000여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월평균 민원 건수는 2023년 3683건에서 올해 6578건으로 1.8배 늘어났다.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를 비롯해 충전 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권익위는 급증하는 갈등에 대응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충전 구역 관리 강화와 시설 내실화, 이용 질서 확립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주차 관련 민원 폭증은 기존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을 차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전기차가 실제 충전은 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 공간처럼 장기간 점유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이에 산업통상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질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전기차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 주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해 제재할 방침이다.새로운 유형의 얌체 이용 행위도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충전구역 밖에 차량을 세운 뒤 긴 충전기를 억지로 끌어와 장시간 사용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에 오른다. 또한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충전기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후속 이용자의 충전을 가로막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의 범위를 기존 아파트 중심에서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입주민 간 갈등을 완화...
“충전기도 안 꼽았는데 자리 전세 냈나”...전기차 관련 민원 3년새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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