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터미널에서 흉기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터미널에서 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와라”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코드 제로는 살인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왔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감기관에 머물다 최근 출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처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최근 출소한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한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