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 신청 때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우선 배정받게 된다. 출생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생가구에 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생·양육가구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도 절반을 배정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 18%에서 23%로 늘어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오른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분양 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이젠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 내 출생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젠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 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입주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부 측은 “혼인·출생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