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아이 앞에서 화를 내고 욕설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연애할 때 아내는 여러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술자리를 즐겼다. 저는 그런 아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멤버였는데 어느 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다. 그땐 활달하고 리더십 있는 아내가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런 성향이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던 아내는 결혼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A씨는 “저는 최대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작은 일에도 욕설을 내뱉었다”며 “아이도 듣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아직 어려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이를 봤고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식사 담당도 언제나 저였다”며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제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귀에 피가 나도록 욕설을 퍼부었다”고 털어놨다.
그런 날이면 A씨는 망부석처럼 멈춰 아내의 분이 풀리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아내에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흠잡을 데 없었다.
A씨는 “매일 심한 욕을 듣다 보니 지금은 애정이 많이 사라졌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욕을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욕을 달고 사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기 싫은데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나.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랑 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부부 사이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폭언, 욕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는 아주 많고 법원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구하신다면 아내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사연자가 보조 양육자,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아이의 복리를 고려할 때 더 나은 양육자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