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60대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 과정에서 교실로 들어가 여아 초등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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