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30대)와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씨는 소방 당국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평소 부부 간 갈등을 겪다가 이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진=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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