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행정지도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늘려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이다. 다만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
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적극 추진해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성시에서는 산업단지 폐수 방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31개 시·군 모두에 공정 혁신과 포용의 도정 원칙이 균형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기후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는 생활 속 기후행동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는 지금까지 도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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