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열려
(주)SK 지분 분할시점이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양측 논의의 핵심은 최근 주가가 폭등한 SK 지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을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지난달 1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조정에서는 본격적인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간에 이견이 커 한 차례 만남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분할액을 결정한다. 가장 큰 쟁점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인 (주)SK의 분할 시점을 언제로 삼느냐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부동산 등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1·2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앞서 2심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SK는 주당 16만원, 최 회장 보유분은 2조761억원(약 1297만주)이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혼을 확정했고 재산분할만 파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주)SK 주가는 59만3000원이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치솟으면서 3.7배 급등했다.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지만, 2심은 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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