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부총리는 당초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위증죄 논란이 일자 이를 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유심칩을 바꾼 적도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인 12월 7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폴드 6’로 바꿨다는데 이 자료가 잘못 됐느냐”며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을 제시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은 맞지만 계엄 이후에 바꿨는지 물어서 (교체한 적 없다고 답했다)”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고장 난 휴대전화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를 스스로 수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ㅇ리어 정 위원장이 수차례 위증을 인정하라고 재촉하자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증언을) 수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가)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데 (정 위원장이) 억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국정조사 등의 종료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