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땐 ‘상품권 사기’로 고소
송치 전 인터넷 카페에
수사기관 조롱 글 올려
법망을 비웃으며 최대 2만4300%의 폭리를 취한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변종 상품권 사채업자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저신용자 355명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는 연이율 기준 최고 2만4300%에 달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계약 대신 ‘개인 간 상품권 예약 구매’ 형식을 취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고,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기’로 허위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실제 벌금형 유죄 판결(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검찰 송치 직전까지 인터넷 카페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단속으로 카페가 폐쇄된 당일 곧바로 다른 카페를 개설해 영업을 지속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 사채업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상품권 예약 구매’라는 변종 방식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