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11시경 경기 이천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를 하러 온 하러 온 남성(31)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 3명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 일당은 같은 달 22일과 24일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남성들을 위협해 각각 300여만 원, 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의 TV 등 87만원 상당의 물건을 깨뜨려 손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3일에도 같은 범행을 벌이려다 상대 남성 몸에 문신이 있고 반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자 프라다 지갑 1개만 훔쳐 나왔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모텔에서 샤워하는 사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각목치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남학생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남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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