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7%’ 독도 지키는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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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신협중앙회 한국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독도 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의 금융상품인 ‘독도애(愛)사랑적금’이 출시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7일 국민 누구나 독도를 지키기 위한 기부 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적금을 선보였다. 신협 측은 “고객이 해당 적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기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유산인 독도를 수호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고객이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계약 금액의 1%를 독도 수호 활동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후원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은 독도 서도의 물골과 통행로를 정비하거나 독도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독도애사랑적금의 이율은 최대 연 7%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월 납입금은 1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다. 가입자에겐 가입일 기준으로 1년간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람회원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보람회원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조선 4대 궁과 종묘 동구릉 등 조선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에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전 재산에서도 입장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적금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의 후속 상품이다. 신협은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 선보인 국가유산 어부바적금은 가입자가 적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 해지 시 가입 금액의 1%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공헌과 국가유산 보호가 결합해 금융의 공공성 확장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독도애사랑적금은 금융상품과 연계해서 국민과 함께 독도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를 통해 신협은 독도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 전승할 계획이다. 해당 적금은 전국의 신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뱅킹 앱인 ‘온(ON)뱅크’와 모바일 웹 ‘리온브랜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이나 상품 관련 정보는 신협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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