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대범죄엔 책임 물어야[내 생각은/신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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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차량이나 무인점포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종종 마주한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잖아요”라며 법의 맹점을 비웃는 아이들을 볼 때면 자괴감이 든다. 정부가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기준은 청소년 인권과 교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으로 제도를 알고 악용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도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번 조건부 하향은 아이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다. 나이가 어려도 중대 범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경고다. 법이 범죄의 ‘만능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내 생각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현장 헬스캡슐 횡설수설 신지호 전남 벌교파출소 순경©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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