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 진학자금 등 주요 지원금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160곳의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의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랐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의 초기 지원을 위한 ‘아동용품구입비’의 경우 정부 권고 기준 1인 100만원을 충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에 못 미쳤다. 아동용품구입비 기준 준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등 52곳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5곳에 불과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인제군·평창군·철원군·양구군 ▲충청북도 제천시·괴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창녕군·산청군·거창군이다. 현재 정부는 가정위탁아동 만 7세 미만 34만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만원, 만 13세 이상 56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특히, 가정위탁아동의 ‘대학 진학자금’ 500만원 지원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단 2곳에 불과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정부 ‘권고’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이는 가정위탁아동의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위탁 사업의 국고 환원을 통한 국가의 예산 책무 강화 ▲양육지원 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 포함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 개선 등 가정위탁아동의 권리보장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은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지원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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