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체크카드 만든다…토스뱅크, 발급 연령 7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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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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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로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앱에서 완료할 수 있다.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은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고객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현재 90만명 규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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