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간판 바꿔치기 후 불법 운영
2년 내 227곳 단속…서울시 전체로 단속 확대
학교 인근에서 미용 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17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광진구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업소 업주와 그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6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8개 경찰서와 합동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업소다.단속된 업소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마사지·발 관리 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다른 한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후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업소도 있었다.
현재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으며, 나머지 업소들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 중지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227곳이 단속됐다. 유해업소들은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있었으며, 대부분 마사지업소였다.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3회 이상 단속된 적 있는 고질적 불법 업소 37개에 대한 폐쇄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 일시적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한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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