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여교사 얼굴·사진 공개 결정…내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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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씨(4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명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며, 명씨는 이의 없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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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달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달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40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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